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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8고단294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김해시 E에 있는 ‘F’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G(주) 등의 거래처의 구매발주서를 제시하면서 “회사에 일이 많고 돈이 제법 벌린다. 자재구입비와 금형개발비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조로 연 30% 줄 수 있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C는 2016.경부터 경영 악화로 인한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세금 미납으로 C 명의 계좌가 압류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G(주)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17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말경 위 C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이자 30% 지급하고 원금은 4월 중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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