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468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28,500,000원및이에대하여2013.12.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1. 피고로부터 실제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인 ‘C’의 대표자 명의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표자로 등록하여 C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가세 등을 연체하였고, 결국 2011. 9. 16. C을 폐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C을 운영하던 중 체납한 건강보험료 및 세금 등 명목으로 2013. 1. 3. 건강보험관리공단에게 2,708,310원을, 같은 해

6. 10. 인천중부세무서에게 5,490,550원을, 같은 해

6.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1,170,670원을, 같은 해

7. 12. 인천세무서에게 5,715,122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13.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8,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연 20%로 정하며, 원금은 2014. 6.부터 상환하기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에 대하여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의실제 대표자임의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가 구하는 것은 C의 실제 대표자가 피고라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되지 못하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각종 세금의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