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2. 2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전세를 빼주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자재 판매대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월 이자는 매월 1%인 1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은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월 수입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무실 월세 70만 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대출금채무 및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의 경영 악화로 피고인은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딸의 사업운영자금은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