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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5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2』 피고인은 2018. 1. 3. 06:38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 의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는 노숙자인 피해자 E(58 세) 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일어난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씹 새끼야, 씹 할 놈 아, 빙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및 입술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695』 피고인은 2018. 1. 17. 02:00 경 부산 동구 F, 지하 1 층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서, 사실을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24』 피고인은 2018. 2. 25. 09:1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6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 자인 I(52 세) 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916』 피고인은 2018. 2. 15. 04:4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2 층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 앞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J(49 세) 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 함께 그 곳 바닥에 넘어진 다음, 먼저 일어나면서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양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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