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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2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 역 광장을 배회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51 세) 과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0:4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러 번 상호 폭행 시비가 있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C 역 인근 잡화점에서 과도(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9cm )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대구 북구 G 소재 C 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공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4. 26. 09:45 경 위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가슴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300』 피고인은 2016. 4. 22. 17: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C 역 지하철 광장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무료 급식 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이 “ 술을 먹으면 조용히 먹지 왜 소주병을 깨고 난리를 치느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C 역 인근 잡화점에서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좆 대가리를 잘라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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