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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63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25]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1. 08:5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 온돌 마루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 1대,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 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 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역 부근에 있는 철도 경찰대 사무실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위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303] 피고인은 2016. 10. 9. 20:5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D(37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던 노숙자( 일명 E)에게 받은 술값 2,000원으로 술을 사 오지 않느냐

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는 공중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 내 어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808] 피고인은 2016. 11. 2. 17:00 경 부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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