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22:00 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202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한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D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중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등록을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건물주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