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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7 2017고단1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7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경 위 ‘C’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감 싸 쥐고 위 아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4. 7. 22:30 경까지 G, F, H, I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 70분에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광고, 녹취록, 성 매수 남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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