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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10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22:4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팔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37세)이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버스정류소에 잠시 정차시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의 동정을 살피고 위 버스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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