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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에게 자신이 뉴질 랜드 변호사이고 한국의 D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한국 법률도 잘 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속인 채 만나던 중 2016. 3. 경 서울 강남구 E, 1 층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로부터 ( 주 )F 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제의를 받자 “ 나는 뉴질 랜드 변호사이고 한국의 D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 법률을 잘 알고 있어 추후 회사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작성이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질 랜드에서 법대를 다닌 것 뿐 뉴질 랜드 변호사가 아니었고, 사외이사로 취임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인 몇 명을 제외한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외이사 취임 및 투자자유치 업무에 대한 대가로 ( 주 )F 의 주식 20만 주( 주당 1,145원, 시가 229,000,000원 )를 2016. 3. 7.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고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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