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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0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영남지역본부장으로서, 위 (주)C는 화상통화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법인 D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영업의 실체가 없어 한국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수익을 분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을 소재지로 하는 (주)D를 설립한 후, 고액 배당을 미끼로 (주)C의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2014고단6079]

1.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산 연제구 E빌딩 501호에서, (주)D의 부사장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는 미국 장외 주식 거래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도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주식가치가 몇 배 올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2개월 후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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