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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9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명 로 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국제 변호사라고 사칭하며 2016. 3. 29.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던 패션 잡화 디자인 및 도 소매업 회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고문 변호사 겸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싱 가 폴 재벌인 F과 친분이 있는데, 2,000만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 올 수 있다.

싱 가 폴 재벌이 D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로 회사 주식 1,300 만주 (1 주당 1,300원, 총 169억 원 상당 )를 계좌로 이체해 달라. 또 한 이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100 만주의 주식에 대해 관리 및 판매 권한을 넘겨주면 판매하여 그 중 50%를 활동 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뉴질 랜드에서 법대를 다닌 것 뿐 국제 변호사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양도 받더라도 싱 가 폴 재벌로부터 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식을 팔아 도박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8. 경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에 D의 주식 1,096,000 주( 주당 1,300원, 시가 총 1,424,800,000원 상당) 을 양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2),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같은 순번 3), 인증서( 같은 순번 5), 질권 설정 승낙서( 같은 순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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