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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서울 강남구 D 빌딩 E 호에 있는 의사, 약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및 병 ㆍ 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F’ 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싱 가 포 르 의사 이민 알선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신경외과에서 피해자에게 “J 대 의대에 87 학번으로 입학한 신경 정신과 전문의 인 C 이다.

F은 의사와 치과의사 6명 정도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로 일본에 약 100명, 싱가포르에 약 50명 정도의 의사가 이민하여 정착하는데 성공했고, 기타 호주, 뉴질 랜드 등 다른 나라에도 의사를 많이 보내고 있다.

F과 계약을 체결하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싱 가 포 르 병원에 취업하는 것을 보장한다.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취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캄 보디아에서 의사 면허를 구입하고 시민권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사 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 때문에 전체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 든다.

캄 보디

아는 싱가포르와 같은 아세안 (ASEAN) 경제공동체에 가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캄 보디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전문의 의사로 취업하는 것이 쉽다 ”라고 거짓말한 후 2015. 4. 15. 경 피해자의 부인 K가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M 약국 근처에 있는 ‘N’ 라는 상호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위 K 와 ‘F 한국 의사의 싱 가 포 르 의사 이민 컨설팅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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