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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 티 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5:59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 청사거리 길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적색 점멸하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영산포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남, 48세) 가 운전한 F K5 개인 택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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