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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0:1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대학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강남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끊긴 지점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3,5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62에 있는 21세기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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