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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3:47경 대전 동구 홍동 141-1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95.4km 지점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B(35세)이 운전하던 AC 코란도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6,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금고형(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사고경위 및 범행후 정황, 피해정도, 미합의, 동종범행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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