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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둔산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km 지점 하행선을 북대구 IC 쪽에서 동대구 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7,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장소 전경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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