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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4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3.2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며, 위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약 100km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 스리랑카인 E(3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말미암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부근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스리랑카인 G(25세)를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J가 운전한 K 옵티마 승용차로 하여금 위 피해자 E를 각각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3. 2. 11. 23:5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 G를 2013. 2. 12. 02:20경 경산시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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