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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4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합류지점 본선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고, C는 위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IC 상행선 진입차로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하면서 본선 5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 및 지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 /h이므로 그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C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 /h로 운전한 과실로,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C 운행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C 운행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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