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22:3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2.4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019,78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라고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