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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8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23:5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07 고래등 7080 주점 내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44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F가 A과 싸움을 할 때 A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가 위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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