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11 2018고단12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8.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치근덕거려 여자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을 데리고 가 달라는 말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66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60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주먹과 발로 때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다.

2. 먼저

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사건 당일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에 맥주병으로 폭행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G의 상처나 봉합부위에 비추어 위 상처가 맥주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명확히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G의 출혈은 상대적으로 눈 부위에서 더 많이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