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나201811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란 피고 서승렬, 건설공제조합 사이 부분에 ‘을라 제3 내지 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전에 채무발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2. 12.경부터 이미 L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3. 9.경부터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②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A은 2013. 9. 12. 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