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각 “피고 E”을 “피고”로, 각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각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각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7호증”을 “7, 13호증”으로 고치며, ③ 제6면 제16행 중 “74,049,000원이다”를 “74,049,280원이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제1대위변제금 146,581,998원, 제2대위변제금 259,259,624원, 제1대위변제금에 관한 미회수 대지급금 1,942,0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