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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57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8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양수금 채권, 피고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양수금 청구,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청구기각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그 양수금 채권원리금 1,559,284원과 그 중 원금 75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 2, 3, 6호증의 각 1은 내부적으로 작성한 원리금계산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에 불과한바, 국민카드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신용카드입회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채권원인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2003. 9. 29.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LG카드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31.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4. 3. 11. 기준 위 대출금 채권원리금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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