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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나709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9. 4. 17. 뉴코아-LG카드에 가입한 후 신용거래를 하거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피고는 2003. 6.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5. 5. 13. LG카드 주식회사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사실을 기재한 갑 5가 제1심에서 공시송달 되었거나 항소심에서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출금 및 할부금 청구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6 내지 8,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대출 원리금이 인정된다.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금액(원) 원금(원) 피고가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자 원고가 그 주장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인 2003. 9. 26.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만으로 정리하였다.

이자(원) 2003. 9. 26. 이후 순차 변제기가 도래한 원금에 대하여 2005. 3. 31.까지 발생한 이자다.

약정이율 LG카드 주식회사 카드론 2002. 11. 12. 2,000,000 358,636 144,839 연 18% 카드론 2002. 11. 22. 4,000,000 717,268 1,004,881 연 18% 카드론 2002. 12. 12. 3,000,000 1,964,261 274,515 연 19% 카드론 2003. 3. 18. 2,500,000 1,964,261 314,295 연 19.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금융 2003. 6. 23. 7,000,000 7,000,000 835,121 연 13% 합계 12,004,426 2,573,65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채권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인 2008. 9. 26.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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