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011고단715]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끝여에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거나, 끝여 주변 해상에 대기하여야 한다
거나, 피해자들을 대피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제1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환송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대피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2011고단715]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2011고단1013] 낚시어선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자 G과 함께 낚시어선 C(9.77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의 제한,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주시장은 2011. 6. 3.자로 "절명서(본섬)의 경우 안내낚시선은 낚시객의 안전사고에 대비, 식별 가능한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