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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06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선적 낚시어선인 B(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구역의 제한 등의 명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제2016-211호) 제3조 제3항(영업구역 제한)의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으로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06: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 정박 중인 B에 낚시승객 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30경 부산 고리 남동방 약 2해리 해상(북위 35도18분34초, 동경 129도20분25초)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75해리 벗어난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간의 해양경계선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위치(북위 35도18분34초, 동경 129도20분25초)는 울산광역시 연안일원 수역을 벗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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