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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768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낚시어선 C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을 이용한 낚시 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영업이 제한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고, 이를 해양경찰에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꺼두어 위 C의 낚시 위치를 알 수 없도록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영업구역 제한 위반에 관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영해선 안으로 제한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ㆍ통제구역 및 서해특정해역 등의 구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 05:00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선착장’에서 낚시 손님 2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 격렬비열도 옆을 지나 영해선 밖 9.63마일 바깥 해상(북위 36도 34.60분, 동경 125도 06.37분)에서 낚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7. 9.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옹진군수의 영업구역 제한 지시를 거부하고 영업 제한 구역에서 낚시 영업을 하였다.

나. 출입항 거짓 신고에 관한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입출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를 첨부하여 출항 일시 및 장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기재되는 출입항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낚시 승객 20명을 태우고 영업 제한 구역인 영해선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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