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선적 낚시어선 C(9.77톤, 승선정원 22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선주이다.
낚시어선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한 영업구역을 준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고, 인천 중구 낚시어선은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낚시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04.(목) 04: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에서 19명의 낚시승객을 C에 승선시켜 출항한 후, 같은 날 10:40 ~ 11:10까지 서해특정해역 내측인 인천 웅진군 울도 서방 약31해리(37-08N, 125-20E) 인근 해상에서 C에 승선한 낚시객들에게 낚시행위를 하게하여 영업구역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A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선박 적발 통보,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C 승선명부 사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인천중구청 고시)
1. 제출명령(중부지방해양경찰청)
1. 수사보고(C 단속 위치 및 영업구역 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4조, 제53조 제2항 제8호,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업구역제한 미위반 피고인 A이 운행한 C는 9.77톤으로 동경 125도 00분부터 그 서쪽 해역에 출어할 수 없는 것인데 확인된 C의 위치는 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