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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20 경 구미시 구미대로 342에 있는 구 금오 공대 네거리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신 평시장 방면으로 5 차선 도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4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와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2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황상동 인 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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