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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3:42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관광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 중앙로에 있는 구 금오 공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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