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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0 2018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낙동 강변로 707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미 강변 코오롱 하늘 채 방면에서 비산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차 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이 운전하는 D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0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48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파워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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