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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약초 가게를 조카인 D에게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아들인 E이 2016. 3. 8.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가게를 D에게 매매하여 D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평소 D과 D의 아내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0. 13:3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약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약탕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가 기계 다 팔아 먹었제”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루발 못뽑이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다리몽댕이를 부셔 버릴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평상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초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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