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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52 세) 의 친부로서, 약 17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 모인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살던 중,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8. 11. 초경까지 위 D에게 ‘ 그동안 모아 놓은 내 돈을 달라’ 고 하였으나 D이 주지 않자 D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D이 싸울 때마다 D의 편을 들면서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1. 8. 13:4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보다 힘이 센 피해자를 쉽게 제압하기 위해 끓인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급 소인 머리를 쇠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에는 끓인 물이 든 냄비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발장에 있던 쇠망치( 총길이 약 40cm )를 들고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는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끓인 물을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에 피해 자가 위 쇠망치를 빼앗은 후 “ 사람 살리소!

”라고 말하며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밖으로 나가 화단 옆에 있던 벽돌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아파트 관리소장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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