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10, 36, 37, 40 기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 중 2007. 1. 15.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양형부당) 및 2007. 1.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S, U 등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횡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이체행위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행한 것이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인출금을 대부분 피해자를 위한 펀드 가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YES점프예금계좌 계좌번호 N 피고인이 외환은행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