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송비용 대납 명목 횡령 부분은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고(이 부분은 원심에서 이미 확정되어 이심되지 아니하였다), 조식대금 명목 횡령 부분, 인건비 대납 명목 횡령 부분, 아파트 구입대금 대납 명목 횡령 부분은 각 금원 지출 명목별로 일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횡령행위 전체가 포괄일죄라는 부분과 조식대금 명목 횡령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상 원심 판시 이유무죄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하는바, 결국 조식대금 명목 횡령 부분, 인건비 대납 명목 횡령 부분, 아파트 구입대금 대납 명목 횡령 부분에 대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따라서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조식대금 명목 업무상횡령 부분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 사이에 피해회사가 투숙객으로부터 실제 조식대금으로 받은 금액만을 F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인건비 대납 명목 업무상횡령 부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횡령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