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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8.20 2014노1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이유 각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NC LATHE M/C 1대 외에도 NC PLANO MILLER 1대까지 모두 처분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NC PLANO MILLER 1대만 남겨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횡령죄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데 피고인이 고물업자에게 NC PLANO MILLER 1대에 관하여 처분의사를 밝혔을 때 그에 대한 횡령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C PLANO MILLER 1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시 2013고합89 제1항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NC PLANO MILLER 1대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2007. 5. 25.경 위 기계가 없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위 기계를 매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관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기계를 처분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계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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