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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27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8:1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8. 16.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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