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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5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13:00경 서귀포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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