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의 직장 남자 동료에게 옷을 주었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보고서(2014. 12. 10.자)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12. 1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