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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2 2015고정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401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64세)는 B아파트 3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로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0:40경 포항시 북구 불종로 25에 있는 ‘세광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밤마다 고성을 질러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2015. 3. 9.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2. 23.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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