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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1. 24. 선고 92구12379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1]
판시사항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축, 분양된 주택의 피분양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온천지역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경우 분양을 받은 자들이 이를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삼천리건설주식회사

피고

관악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91.8.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귀속 법인세 금 7,872,010원, 1990년 귀속 법인세 금 18,340,620원 및 방위세 금 3,144,100원,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5,178,420원 및 같은해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92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부과처분

원고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1989년경 충북 중원군 상모면 운천리 38의 1,357 토지를 매입한 후, 같은 해 6.17. 중원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0.3.경 그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3동 57세대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그중 36세대를 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을 상시 비거주용인 주말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991.8.16.자로 위 매입토지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 62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양도자가 면제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원고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1989년 귀속법인세 금 7,872,01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로 인정되어 과세제외되었던 1990년 귀속 법인세 특별부가세금 18,340,620원의 추징부과처분을 하였으며,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호 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되었던 1990년 구속부가가치세 제1기분 금 15,178,420원 및 제2기분 금 13,922,8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1989년도 법인세의 추징부과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위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 규제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이 정한 기간(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나, 당해 실수요자가 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제(환급)된 세액을 법인세 등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은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의 규모(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거주전용면적이 85㎡이하)만을 규정할 뿐이고,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서 주택은 주거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국민주택이 '상시' 주거용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수안보 온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광고하여 위 주택을 분양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을 받은 자 중 많은 사람들이 서울거주자로서 그 곳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실제로 주말에만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세대의 거주자들만이 주민등록을 위 장소로 이전하였다), 주택건설업자인 원고가 국민주택으로 허가받아 그에 따른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이상, 거주자들의 실제 사용형태나 상시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가 주거용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고(다만 위 주택 중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 하여 그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피고가 위 과세의 근거로 드는 조세감면규면법 기본통칙 2-16-5 제1항의 규정 (국민주택의 범위 : 위 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은 상시 거주용만을 말하므로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농장 주택 등 임시주거용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과세관청 내부의 법령해석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국민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면제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가산하여 1989년도 법인세에 추징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1990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추징부과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3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그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위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택은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매각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국세청예규(법인 1264,21-1950,1982.6.15.)도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이 공동소유형태의 별장인 콘도미니엄으로 신축분양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 주말주택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분양하고 실제로 분양되었다고 하여 콘도미니엄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가 신축하여 판매한 위 건물은 다세대주택이고 콘도미니엄이 아님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한편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면적은 709.8㎡이고(연면적은 2,114.64㎡), 위 주택이 건축된 토지의 면적은 2258.6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위법 소정의 배율범위 내임이 명백하므로,원고가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는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부가세의 추징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1990년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민주택 역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그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신축, 공급한 주택은 위 법률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므로 [더욱이 위 통칙의 규정은 위 법률 제62조 제1항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국세청예규(간세 1265,1-2394, 1979.10.23.)역시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없다], 원고가 국민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1990년도 제1,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김대휘 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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