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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356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3. 서울 마포구 E 건물의 1층에 있는 ‘F’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와 휴대폰 번호 ‘G’에 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2015. 12. 10.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와 휴대폰 번호 ‘H’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을 제1호증, 갑 제5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번호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가 개통되어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휴대전화가 개통된 이후 원고의 어머니인 C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정보이용요금이 발생하자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연락하였고, 2015. 12. 15. 군 입대를 하였던 원고는 휴가 중이던 2016. 3. 8. 이 사건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위 2개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군 입대를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 정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10828호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미지급 이용요금 57,982,895원(2015. 12.분 4,586,725원, 2016. 1.분 39,044,220원, 2016. 2.분 13,871,400원, 2016. 3.분 243,720원, 2016. 4.부터 7.분 각 4,480원, 2016. 8.분 21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7. 2. 20.자 지급명령은 2017. 2. 23.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모 C가 수령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2017. 3.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부모인 I과 C는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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