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휴대폰대리점 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대리점이다.
나. 피고는 2015. 4. 29. 통신기기 등 판매업체인 원고와 계약기간 1년으로 된 휴대폰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5. 5.경부터 피고를 대행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위 가입자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입자 유치 건수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위탁판매수수료(방문판매로 인한 유치 시 자필 서명 및 본인 확인 비용으로 건당 50,000원 추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고객 유치 시 자필 서명 계약서를 징구하고, 단말기 상품과 그 이용 조건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피고가 교부하는 공문상의 정책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유치한 가입자 수에 따른 2015. 5.분 286건과 6.분 163건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추가 수수료 포함)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7.분 관련 위탁판매수수료로 원고에게 2015. 8. 6. 50,000,000원을, 2015. 8. 17.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0.경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뜻을 원고에게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7.분 849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