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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2692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16. 1. 12. C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휴대전화번호 ‘D’에 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중 2016. 4.분 210,400원, 2016. 5.분 541,240원, 2016. 6.분 840,400원, 2016. 7.분 4,100원, 2016. 8.분 76,000원 합계 1,672,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계약에는 단말기 할부판매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대금 역시 미납되었으나, 원고는 단말기 미납대금(1,024,246원 상당)에 대해서는 E으로부터 단말기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음. . 한편, C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83, 520, 1140, 1357, 2062, 2182, 2191(병합) 사건에서 “C은 2015. 12. 22.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 등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동통신사인 원고 등이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1,786,73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6. 1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8. 8. 3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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