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판매에 관한 보조금 지급 관행 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한정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통해 자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이동통신사서비스사업자들을 통해 출고하는 자사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출 확대를 꾀하며,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대리점에 자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수의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제조사 사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정보를 비교하며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하였다. 라) 과다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과열이 문제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9. 24.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및 이익저해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27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였다. 마) 그러나 대리점, 판매점 등 실제 가입자를 모집하는 다수의 영업소에서는 지급상한인 27만 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3~4개월의 의무유지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미리 약속한 액수의 현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하 이러한 영업방식을 ‘페이백 방식’이라 한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대리점, 판매점마다 수시로 변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 지급방침을 반영한 정책자료를 만들고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