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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22층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관리하였다.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하여만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주문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이 매월 일정액의 휴대전화 매입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예치하면 피해자 회사는 매월 판매 장려금 등 수당을 지급한 금액과 대리점에서 입금한 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대리점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산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는 휴대전화를 주문한 물량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주문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22. 피해자 회사의 위 D지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주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주)중앙정보통신에서 SCH-B850ZK 휴대전화 5대를 주문하고, 자가수송 방식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중앙정보통신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주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주)중앙정보통신에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31.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구물류센터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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