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도망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