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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35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8: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7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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